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이원화 운영 안내문

공지사항

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이원화 운영 안내문

안녕하세요. 실버홈노인요양원입니다.

 

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. 10.1.부터 ⌜노인복지법 시행규칙⌟ 별표 4 ‘직원의 배치기준’을 개정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입소 어르신 2.5명당 1명(현행)과 2.3명당 1명(개정)으로 2024.12.31.까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.


따라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(2.5대1 또는 2.3대1)에 따라 장기요양수가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월 납부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본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2.3대1로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 다만, 요양보호사 구인난으로 인하여 2.5대1로 운영되는 달도 있을 것입니다.


이러한 점 이해하시고 아래 표에 제시된 매달 청구 금액을 확인하시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
파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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