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4년]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입소비용(2024.01.01부터 적용)
2024년 01월 01일자로 시설 장기요양보험수가가 3.04%로 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변경 됩니다.
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에 따라 본인부담금(20%,12%,8%)에 해당하는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파일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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