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01월 01일자로 시설 장기요양보험수가가 12,27%로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변경 됩니다.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에 따라 본인부담금(20%,12%,8%)에 해당하는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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