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어르신들의 노인인권을 보장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수급자와 보호자에 붙임과 같이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.
- 제공방법 : 노인인권보호지침
- 제공대상 : 모든 입소 수급자 및 보호자
- 제공방법 : 수급자 직접 제공 및 보호자 우편발송, 홈페이지, SNS(밴드)
붙임 : 1) 안내문
2) 노인인권 보호지침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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